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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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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10/26 파업전야제 개최(오후5시30분)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Oct 2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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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총파업 97%로 가결


10/26() 1730분 파업전야제 개최

-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조합원 176명 중 164명 참가, 159명 찬성, 투표율 93.2% 찬성율 97%(재적 대비 90.3%)로 가결

- 개원 후 5년간 민간위탁 운영(1기 운영자,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201910월부터 5년간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

- 고용불안, 무책임경영 등 위탁운영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발생

병원 측, 이미 확보된 예산집행도 거부하며 파업유도

- 10/26() 조정만료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시 쟁의권확보, 파업가능

- 차별적 수당지급 개선,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준수해야 파국 막을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이하 지부)1026() 17시 병원로비에서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지부는 지난 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6()19()~21()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76명 가운데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한 164(투표율 93.2%)이 투표에 참여하여 159(97.0%)이 쟁의행위(파업)에 찬성했다. 재적대비 90.3%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재활병원으로, 201410월 개원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및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을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중인 국내 유일의 교통사고 전문 재활병원이다.

 

환자의 신체적인 중증도가 높은 재활병원 업무의 특성 상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올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으로 파견을 가는 등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 했다. 그러나 병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행정적인 착오와 실수이지만 이를 시정하지는 않겠다.’ 고 발언하는 등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직원들의 공분을 샀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현재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주휴와 공휴일 또는 이에 따른 대체 휴일도 잘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사용했어야 할 휴일은 계속 적치되고 있다. 휴일도 없이 피곤한 몸으로 일하고 때로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야 현실에서 질 높은 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병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가이드라인은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에 반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소위 임금 구조조정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위·수탁이라는 기형적 운영을 지속해오면서, 수탁기관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병원이 운영되며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병원경영으로 인해 직원들의분노는 켜켜이 쌓여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안정과 환자안전, 병원발전을 위해 병원의 국토교통부 직영화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2기 위탁사업자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파견된 서울대병원 출신 경영진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에 병원 측의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투표참여가 이어졌고 실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등 높은 쟁의행위 찬성율로 그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노·사는 2020722() 임금교섭을 위한 ‘2020 산별현장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021()까지 총 13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병원은 조정신청 전까지의 교섭에서 한 차례도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진행된 교섭에서 마지못해 면피성 안을 내는 등 불성실, 무책임, 무대책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사교섭의 핵심쟁점은 2020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준수 명절수당 차별지급 시정 등이다. 문제는 병원 측이 모든 공공기관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8%라는 임금인상율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측일 뿐인 미래의 경영난을 이유로 정상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 행태로, 병원 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병원은 조정기간 중에도 교섭에 성실히 응하기보다 연일 파업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업 시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고려해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고, 응급실과 수술실, 그리고 중환자실이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1022() 16:00경 갑작스럽게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와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만료일은 1026()이다. ·사가 이날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중지 또는 조정결렬이 최종 결정된다면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며 파업돌입 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밝혀온 대로 노동조합은 끝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섭과 대화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 측이 파업을 기정사실화 하여 불성실교섭기조를 유지하고 파업을 유도한다면 보건의료노조 75천여 조합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공공성훼손, 무책임한 병원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물러섬 없이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병원은 지금이라도 파업유도행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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