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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전국워크숍 개최

by 선전국2 posted Feb 24, 201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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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사업성과 있지만 한계지점 동시에 존재, 간병인의 고용환경 개선과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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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전국워크숍이 2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보호자없는 병원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병원인력 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9년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를 결성, 2010년 정부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6.2지방선거 이후 야권단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실시하는 성과를 냈으며 경남에 이어 올 해부터 서울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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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 날 유지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또 연석회의 소속 단체들이 지역에서 서로 힘있게 연대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속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지난해까지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을 했던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힘이 아직은 그만큼 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천이 그만큼 뒤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우리는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분출하는 총선과 대선에서 그 어느때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요구를 얘기하고 알려나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노조의 후보인 나순자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보호자없는 병원을 제도화 하며 병원인력 확보를 꿈 아닌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이라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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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한편 워크숍을 주최한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공동주최 전현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도화를 이루지 못했고 시범사업 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한 부분까지만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며 한계가 있음을 봐왔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수고와 연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보장하는 기회가 올 해 왔다. 정치는 우리의 삶이고 정치가 법을 통해, 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두말 할 나위없이 총대선이 그런의미에서 앞으로 최소한 4년, 5년 앞으로 40년, 50년을 책임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시기다. 보다 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입법과 정책화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에 저도 함께 하겠고 여러분도 정치참여에 정책입안 못지않은 중요한 시간과 마음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과정과 보안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주 가능한 것임을 제가 확인한 바 있다. 그렇게 저도 함께 해가겠다.” 고 연대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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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사례발표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윤은정 정책부장은 발제에 앞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하는것에 목적이 있지 단순히 공동간병이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급증하는 1인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환자의 돌봄과 간병을 여성에게 전가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만성질환 노인증가로 의료비 및 간병부담 증가 등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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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보건의료노조

 

이에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007년 시작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를 위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야4당과 보호자없는병원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경남과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보호자없는 병실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지역마다 예산규모가 다르고 ▲사업형태 또한 지역사정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두고 봤을 때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의 운영형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은정 정책부장의 지적이다.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성과 탁월, 환자, 보호자 만족도 90% 상회, 그러나 간병인력 근로조건 여전히 열악 

 

2011년에는 경상남도와 인천,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경남은 2011년 1월부터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2곳에 50병상 규모로 4조 3교대, 주간근무 1인 추가배치, 주간 2인근무체제, 간병사 관리 및 해당병실 환자간호 위해 간호사를 병원당 1명씩 채용했으며 도의회의 조례제정, 지역신문이나 언론의 적극적 홍보로 2012년에는 17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2011년 10억 49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2년에는 48억 24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인천은 2011년 4월 인천의료원과 7월 인천적십자병원에 44병상규모로 간병인력 32명,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인 복지간병사업 간병사를 투입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약 3억이었던 예산이 2012년에는 약 6억 4천만원 가량으로 증액됐다.

 

충북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의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소득계층에 다라 간병비 차등지원방식으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두 곳에 59병상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도와 협의하는 가정에서 사업목적이 불분명해졌고 이후 영리파견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며 간병인력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윤은정 정책부장은 분석한다.

 

이어 광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명의 인건비 지원받아 조선대병원 9인실 1개병실 2교대 공동간병 운영중이며 충남역시 2012년 53억원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수행을 계획중이고 서울은 2012년 약 35억의 예산을 배정받아 서울시립 8개병원 557병상을 운영예정에 있다.(어린이 병원 295병상, 은평병원 18병상, 서북병원 47병상, 서울의료원 35병상, 보라매병원 35병상, 동부병원 82병상, 북부병원 15병상, 서남병원 30병상)

 

2011년 사업시행 이후 경남과 인천의 경우 병상가동율이 90%를 상회했으며 간병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윤은정 정책부장은 설명한다. 그러나 지역별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간병파견기관으로는 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지역자활센터 또는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경남지역의 경우 2012년 사업이 모든 시, 군, 구로 확대되며 병원 직접고용이 60%, 영리파견업체 계약이 2곳 비영리민간단체가 4곳이다. 또 간병사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일부 간병인력과의 근로계약을 11개월로 체결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은정 정책부장은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은 ▲환자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환자가족의 경제활동 보장 ▲기존의 24시간 맞교대 방식에서 1일 3교대 근무방식으로 출퇴근 보장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중장년여성의 사회서비스 고용효과 ▲비공식노동자인 간병근로자 근무조건 완화로 간병근로에 대한 자긍심 고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사업운영 시스템을 표준화 하고, 사업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며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역연석회의를 확대 강화와 간병인력의 공통보수교육 실시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병원과 지자체,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거둘수 있는 사업계획 이행해야

 

윤은정 정책부장의 발제 이후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의 사회로 다섯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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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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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보건의료노조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산과 진주의료원에서 시행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양적, 질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2차 사업시행 계획 간담회 당시 시, 군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19개 병원 67병실, 398병상, 총 48억언 투입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간호사 인건비 전액삭감, 병실당 간병사 수 축소, 간병사 파견인건비 삭감, 간병인력 의료기관 자율적 확보 등 전반적으로 후퇴한안이 제출됐다. 도지사 역시 사업확대에만 관심을 가질뿐 문제점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운영지침은 오히려 2011년보다 후퇴됐다. (2011년 간호사 인건비 3천만원->2012년 간호사 인건비 0원, 2011년 간병사 1명 당 인건비 160만원->2012년 150만원, 병실당 간병인수 2011년 5명->2012년 4명, 수혜대상 2011년 일반건강보험환자 포함, 2012년 65세 이상으로 제한, 간병업체 선정 2011년 자활센터와 용역계약->2012년 파견업체 등록 필수, 의료기관 자부담 2011년 홍보비, 의료장비, 피복비, 휴게실 등->2012년 간호사 간리수당, 간병사 추가고용등 추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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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경남도의원 Ⓒ보건의료노조

또 보호자없는 병원 조례가 통과되는데 이것도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와 함께 준비하던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한나라당 의원이 먼저 발의했다. 2차 사업시행 계획 당시 도의회 전문의원실에 검토요청 한 점, 조례내용이 도 보건행정과의 사업계획과 같은 점 등을 유추해 봤을 때 보건행정과와 한나라당 도의원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결국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조례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없는 병원 운영위 설치당시 연석회의가 포함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연대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주체역량에 따라 도를 압박하며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열쇠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모세종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보호자없는 병원을 지자체처럼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것으로 해야할지, 보편적 서비스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모세종 운영위원은 “추진 당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파견을 놓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따지면서 ‘악’이라 몰아붙이면서도 그보다 더 잘못되고 논리도 없고 법에도 안맞는 용역을 알선형태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애 많이 먹었다.”고 말하며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과 간병사들이 모임을 꾸려서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우리가 지자체 예산배정까지는 수월했으나 마지막으로 병원과의 계약단계에서 결국 서울의 경우 8개 중 4개 병원이 일반 영리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전부 최저낙찰제로 해버렸다. 그러다보니 근로조건이 최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기들 다치기 싫다고 전자입찰 하자는 것 아닌가. 전자입찰방식으론 간병인들에게 결코 좋은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도 참여할수 없다. 그것은 그냥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건설용역 계약방식이다.”고 말하며 잘못된 용역에 대한 정부제도개선 없이 실제로 영리업체 배만 불리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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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종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민동세 광진늘푸른돌봄센터장은 우선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차이를 우려하는 듯한 느낌을 발제에서 받았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며 역사나 문화, 구성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칙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을 만들며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확대할지 그 원칙에 차이가 있다. 여러도전을 해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차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민동세 센터장은 모세종 운영위원의 말마따나 “도대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간병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 맞나”고 자문하며 이어 “원칙적으로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직접 제공해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 사람의 서비tm 내용을 ‘품질관리’하면 된다."고 말하며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그를 관리하는 조직은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나을 것이다. 물론 비영리조직이 다 잘한다곤 볼 수 없다. 영리파견업체는 우리가 모르는 관리기술과 더 나은 시스템을 갖고 있을테니. 따라서 원칙이란 부분을 두고 비영리, 영리업체들이 향후 서로 도와가면 바람직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민동세 센터장은 향후 과제를 정립하며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은 지역사회와 병원이라는 현장이 존재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때 둘을 구분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와 중앙단위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눠 제안해야 한다. 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간병관리사를 관리할 시행주체에 대한 과제도 분명히 해야하며 이를 경과적 사업으로 인식하는 조직관이 필요하다. 또 이 사업을 해보고자하는 이들은 사회정책사업의 입장으로, 인력관리를 조직하며 안정적 고용유지와 직접고용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은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만 맡기는 것 아니라 특정복합요구를 갖고 있는 간병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지 병원의 사회사업과 간병관리조직이 사전에 소통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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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사회적기업 (주) 가온 사업부장 Ⓒ보건의료노조

 

이경재 사회적기업 (주) 가온 사업부장은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냐 아니냐는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전국민적 보편서비스에 해당한다. 내가 어디살든 균일하고 같은 서비스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해야할 보편적 권리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차이있는 서비스보다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사업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 운을 떼었다. 이어 이경재 부장은 충북지역에서는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이 아닌 간병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고 먼저 설명했는데 이는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봐니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과 병원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간병비보조사업이라는 사업명이 붙여졌을 뿐 내용은 다른 지역과 균일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경재 부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직접고용형태와 파견, 용역, 도급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에 따라 간병사의 처우에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신경써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파견법상 ‘파견’이 맞다. 그럼에도 그것엔 맹점이 존재한다.동일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하면 직접고용되는데 그 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사들의 임금체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작하며 “지금 주장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이다. 그마저도 위반하는 곳이 많다. 이를테면 8시간 근무후 150만원 가량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사테이블 보면 120내외다. 야간휴게시간을 과도하게 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현장의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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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다사랑간병지원센터 대표 Ⓒ보건의료노조

마지막 토론자인 황현주 다사랑간병지원센터 대표는 “다사랑센터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011년 4월부터 32명이 44병상에 투입됐는데 인천지역 자활센터 복지간병네트워크와 컨소시엄형태로 진행되고있는데 이는 인천시의 예산부족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고 말하며 “인천시도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에 큰 성과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자활센터 복지간병예산에 묻어가는 반쪽자리 제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향후 온전한 예산 배정으로 온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할 것이다. 또 인천시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근로자파견업 상의 노동법이 상위법이라는 근거를 들며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을 사회복지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 영리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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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보호자없는병원 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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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 날 워크숍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시간이 끝난 후 한미정 보호자없는병원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2년 과제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한미정 운영위원장은 2012년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해 ▲제도화 방안에대한 사회적 합의 ▲2013년 모델사업 예산확보 ▲총선 및 대선 공약화가 필수 추진과제임을 밝히며 바람직한 제도화를 위해 ▲업무분장과 인력기준 -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할 업무에 대한 규정, 간병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규정,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간병인 업무 중복부분은 병원의 자율성에 맡기며 적정 간호사를 호가보한 후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을 배치해야함을 주장했다. 이어 ▲고용방식과 근로조건은 병원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조건을 들었다. 또한 ▲본인부담률 및 시행방안에 있어 ‘보호자없는 병실료’를 신설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선으로 맞추며 중소병원과 대병원의 동시, 단계적 진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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