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방안 수립하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 12일 쟁의조정신청, 28일 전면 파업 돌입 예정!

by 선전국장 posted Sep 12, 2016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는 912() 오전 1030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이다. 서울시에는 유일하게 25개 자치와 광역에서 일하고 있는 350여명의 정신건강요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1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00명의 상담자를 관리하기도 한다. 또 폭언 폭행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오늘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28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행복해야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서울시가 나서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0.jpg

9/12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고용안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건강지부 지부장은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 20년이 되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직영위탁 등의 형태로 사용자조차 알 수 없으며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센터장을 앞세워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이제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20년 동안 헌신하며 일해 온 주인으로써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jpg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jpg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건강지부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3.jpg

@보건의료노조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방안 수립하라!

-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12일 쟁의조정신청, 조속한 협약 체결 없을시 28일부터 전면 파업 돌입

 

○ 올해 초 서울시 산하 A자치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직영전환으로 고용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10개월 쪼개기 단기 계약에 근로조건도 낮아졌다. 게다가 예산이 줄어 인력도 줄었다.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해고였다. 직영 전환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A구는 자살예방사업의 모범으로 손꼽히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줄이었다. 직영 전환 10개월, 이제는 어느 누구도 A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모범이라 손꼽지 않는다. 직영 전환이 해고 등의 고용불안, 근로조건 하향, 사업축소와 질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A구의 사례 때문일까? 보통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만 있으면 불안해한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최초 1995년 강남구에서 시작해 현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및 산하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실시 20여년이 흘렀지만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사업체 변경 및 직영전환이 거듭되면서 단기계약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감을 갖고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서울시민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불안정노동이 서울시민에게 전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 서울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민간위탁 변경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공고를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직영 전환의 경우 고용승계를 담보하지 못하겠고 한다. 민간위탁 기관에게는 고용을 부담 지을 수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1년여의 수련과정을 거쳐 2급 자격을, 이후 5년여의 현장경험이 있어야 1급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만큼 현장 경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상담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등한시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때는 지자체 입장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서울시는 광역 및 산하 지자체의 정신보건사업 종사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건도 문제다. 정신전문요원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자살위험의 현장, 알코올 중독에 계속되는 흡연, 괜찮아 보이지만 내재된 폭력성도 만나야 한다. 임신을 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재가 방문시 대상자가 줄기차게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염려되어 몇 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있다. 응급출동이나 재가 방문에 21조 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21조 운영이 원활치 않다. 사례관리도 너무 많다. 지자체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 100여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인력충원이 절실한 이유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다 때로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대상자의 자살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견뎌온 일이기는 하나 자살이라는 극단성에 어느 죽음보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가 연구자에 의뢰한 결과, 다른 어느 직종보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감정노동지수가 높았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감정노동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업무환경도 열악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한 쪽 방에서는 시종일관 소리 내어 웃고 있는데, 또 한 쪽방에서 울고 있다. 상담내용 중에는 민감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 없다. 어느 지자체의 경우 승강기 시설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내방한 상담자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이렇듯 고용불안, 열악한 업무환경 및 노동조건은 서울시가 천명한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존중특별시! 굳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보아도 이건 아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업무환경 개선 및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존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 222일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종사자 300여명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 및 질 낮은 노동조건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425<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업무환경 및 노동조건 향상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광역 및 기초지자체 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난 519일부터 99일까지 5차례의 단체교섭과 서울시가 참여한 4차례의 비공개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912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다. 쟁의조정신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파국을 막고 원만한 노사정 합의로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렇듯 간절한 진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계속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300여명은 불가피하게 오는 928일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함을 엄중히 밝힌다.

 

20169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첨부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