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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Aug 2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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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8월 22일 저녁 7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최초안 3.49%에서 조정된 3.2%로 최종결정되었다.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보험료율을 3.49%로 일방적으로 인상하려 한 바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책임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22일 회의에서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이 3.2%로 결정되었고, 정부는 '국가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건정심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비율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대 인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케어는 보험료율 2~3%인상에 국고지원 17% 달성이 애초의 설계인데 현재는 이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1년에 2조원 가까이 국고지원금이 덜 지급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건정심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요구는 국고지원을 최소한 2조원 확대할 것, 국고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할 것, 법이 명시하는 국고지원비율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이렇게 세가지"라고 강조하며 "국민에게만 재정 책임을 전가하는 현 행태가 올해로 반드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석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고지원비율 20%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문재인케어는 대표적인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3%대다.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안에 기꺼이 동의하며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13만8천원을 추가 납부하고 있다. 국민만 법적책임을 다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확대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최근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당해 미지급 국고지원금 3조 7031억원 즉각 지급하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라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라▲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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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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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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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줄이는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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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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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 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재원조달의 불공정한 악순환 구조를 끊고자 투쟁해 왔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비중 20% 준수와 미지급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해 왔으며,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 국민들도 동참하여 국고부담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일반 시민, 환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정부(17년∼19년) 들어 국고 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08년∼12년), 박근혜 정부(13년∼16년)의 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준수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자,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 납부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2015년 이후 매년 2조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징수율도 99%를 초과하고 있다.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과연 공정한 제도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확정보험료 보다  연평균 7.9%(연평균 2조9146억원)을 과소 추계하고 이에 더하여 법정지원율(20%)까지도 하향 조정(19년 13.6%)하는 탈법적 대국민 사기극을 지난 10년 이상 자행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축소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매년 수조 원의 국고를 투입하면서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의 국고부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시 언급하지만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국고부담 정상화와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할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여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

가책임을 준수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

로 해소하라.

하나,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 




2019년 8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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