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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 “무책임 아닌 절박한 호소”

by 선전부장 posted Jul 1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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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05243.JPG세종시에서 열린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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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열린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막바지에 둔 민주노총의 압박 투쟁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3일 오후 3시 열린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맹산하 상근간부 200여 명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 모여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날도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 운영위원회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오늘 회의에서도 삭감안을 낼 예정인가?”란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이 1일 4차 회의에서 2.1% 삭감안, 9일 6차 회의에서 1% 삭감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또한 16.4% 인상안을 깨고 9.8%로 삭감된 안을 내놨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됐다. 공익위원들은 하한 0.35%인 8,620원, 상한 6.1%인 9,110원을 제시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윤택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의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없애고자 국가가 만든 기구다. 시장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만행에 맞서 삭감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DSC05208.JPG세종시에서 열린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부 앞 농성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최임위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인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오후 8시 최저임금위원회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삭감안을 굽히지 않는 사용자위원에게 던지는 보이콧이다.

기자회견에서 정민정 사무처장은 “저임금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는 있게 하자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동결,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며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은 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을 잉여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이번 심의에 불참한다고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는지 알릴 기회가 없다. 그만큼 절박한 우리 심정을 알아달라”라고 호소했다.

DSC05189.JPG세종시에서 열린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이날 세종시에 모인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4시20분 세종도담센트럴 앞에 모여 고용노동부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북본부,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이 행진과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은 단 0.1%가 인상되더라도 그 돈은 노동자의 생계비가 됐고 삶이 됐다”라며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동지들의 투쟁으로 우리의 목표를 쟁취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은 폐기됐고, 저녁에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인상안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밤 사이 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1.5% 인상된 8,72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에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고, 이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노동과 세계 송승현기자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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