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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by khmu posted May 12,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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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

-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병원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신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2.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야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병원 내에서 자체로 정해놓은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정해놓은 양식도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자의 이름, 소속, 입사일, 영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기록해서 병원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으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은 제외됨)
- 2010. 12. 31. 까지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월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정액제). 
- 2011. 1. 1. 부터는 월급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정률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사립대병원지부의 경우, 사학연금을 적용받으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서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를 단협으로 확보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협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으로 고정해놓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수준(최하 50만원, 통상임금의 40%)으로 단협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상 양식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 (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내려받을수 있습니다.(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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