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
- 5인 이상 사업장
-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등 관계없이 받을 수 있음
연차휴가일수
- 1년마다 15일
-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이 가산됨
- 그러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 하지 못함.
입사해서 1년이 안된 경우
- 한 달 만근한 경우 1일 휴가 발생
-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 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즉, 입사 후 1년이 안된 사람은 1년 후에 발생할 휴가 15일을 미리 가져다 쓰는 개념이고, 결론적으로 2년 동안 15일을 사용하는 셈이 됨.
(그림 설명)
⇒ 2009. 1. 1. 에 입사한 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 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입사한지 11개월이 된 시점인 2009. 12. 1. 에는 그동안 매달 1일씩 발생한 휴가가 누적되서 11일의 연차휴가가 쌓여있고, 2009. 12. 중에 11일의 연차휴가 중 8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010. 1. 1. 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었고, 이 때 2009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휴가를 이미 8일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근무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휴가(8일)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5일 - 8일 = 7일이 됩니다.
2010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11. 1. 1. 에는 다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010. 1. 1.부터 2010. 12. 31. 까지 기간 중에 2010. 1. 1. 에 발생한 휴가(7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1. 1. 1. 에는 7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위의 사례와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직원에 대해서 각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 3월 1일, 6월 1일 등 사업장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차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 연차휴가 중에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예: 연차휴가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했는데 약정휴일인 3월 1일이 겹치는 경우,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이 됨)
- 연차휴가 중에 무급휴일(예: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