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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휴가

출산관련 휴가

by 선전부장 posted Jun 19,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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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전후휴가

(1) 산전후휴가 기간

산전후휴가란 보통 ‘출산휴가’ 또는 '분만휴가'라고 불리는 휴가를 말합니다. 달력 기준으로 90일 동안 주어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산후(産後)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휴가를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해고 절대 금지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는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 중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직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90일 동안 135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0110510_03.jpg

 

※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대신 사학연금법이 적용되어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 병원 지부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산전후휴가 61일~9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만큼 지급하는 내용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4)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신청 방법

① 산전후휴가 신청 및 휴가확인서 신청
   - 병원에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합니다. (구두로 신청해도 되지만, 병원에서 정한 양식이 있으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동시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산전후휴가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이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산전후(유산,사산)휴가_확인서[별지_제107호서식].hwp

 

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역시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도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별지 제62호의7서식].hwp

 

③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 통지
   -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사산휴가

(1) 유사산휴가란?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자의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모자보건법상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사산휴가 기간

○ 임신기간이 16주~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유사산휴가 급여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편인 노동자가 신청하면 3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부에서는 단체협약의 ‘경조휴가’로 이 부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유급으로 하고, 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고,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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