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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임산부의 보호

by 선전부장 posted Jun 19,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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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을 ‘임산부’로 정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1) 연장근로 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임부)에 대해 연장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 즉,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노동자(산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란, 당사자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야간・휴일근로 금지

○ 18세 이상의 여성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노동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임산부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노동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노동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임산부인 당사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제한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임산부에게 제한하는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출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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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의 요구가 있을 때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경이한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 중인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임신 중인 당사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인사이동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태아 검진시간

○ 임신 중인 여성이 태아검진(「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4. 유급 수유시간

○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이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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