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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의 정의

by 선전부장 posted Jun 19,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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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
2)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

<임금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할 수 있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닌 경우는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예시

○ 임금에 해당하는 것 
 -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한 대가 : 기술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 퇴직금, 휴일, 휴가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
 - 식대, 교통비 (근무일수, 직책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은혜적, 호의적 금품 : 경조금, 위문금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작업복 구입비
 - 복리후생비 : 학자금보조비
 - 식대, 교통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3) 상여금 · 성과금

○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성과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금은 명칭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과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상여금(성과금)은 지급형태에 따라 임금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예: 기본급의 600%를 2달에 1번씩 지급함)
-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거나 경영의 성과·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과 성과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구분

○ 임금에는 두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용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평균임금을 이용할 때

통상임금을 이용할 때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계산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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