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ex.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임금 총액)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 (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 예를 들어, 9월 1일자로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결혼축하금, 조의금, 작업용품비, 피복비, 출장여비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수습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 산전후 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었고,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한 달(3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