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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by 선전부장 posted Jun 19,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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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1) 중간정산 방법

○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개별 당사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세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만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11. 6. 30. 자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후에 법 시행을 알리는 절차를 거쳐서 1년 후에 실시).


○ 퇴직연금 도입 후에는 중간정산 실시가 불가능하며 기간 불입금을 기준으로 대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통신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중간정산하는 대상 기간

○ 중간정산 요구자가 근무한 기간 전체나 일부에 한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의 기간에 대해 미리 퇴직금액을 산정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무시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의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시작되지만, 근속기간과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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