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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률 개정안

by 보건친구 posted Dec 14,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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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법‧제도>
지난 12.9. 이른바 ‘태아산재법’이라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몇 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소개드립니다.(아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국회 본회의 의안원문을 따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〇 개정 취지
-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 제기
-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
〇 주요 내용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2 신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제91조의13 신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제91조의14 신설).
㉱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부칙 제2조).
〇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〇 개정 취지
-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
〇 주요 내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5호‧제16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 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의2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제21조의2제3항 및 제5항).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제21조의3).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및 제48조제2항제1호의4).
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〇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 개선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등의 제한 기간 연장,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 확대,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벌칙 신설 등
〇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〇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 해소에는 미흡하고,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이에 2021.12.31.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기간을 2023.12.31.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삭제
-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확대,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등
〇 시행일
- 공포한 날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〇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관련 규정 정비
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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