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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으로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by 보건친구 posted Dec 14,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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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인력공급업체가 외형상으로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력공급업체인 원고가 인력공급을 받은 업체의 직상수급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는 건설사업자인 A에게 일정기간 공사인력을 공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계속 확인하였는데 A가 임금지불능력이 없게 되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에 기해 A의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자신이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A는 미등록 건설사업자라서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있었고, 원고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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