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914,440원
-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
2.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 : 2021. 7.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 사용자는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
- 5~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2022. 12. 31.까지는 1주 60시간(52시간 + 8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2022. 1.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 11. 19.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5.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 2021. 11. 19.부터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할 때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① 신청서 기재사항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
② 긴급신청사유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통상적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신청)
③ 휴직 종료사유 :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6. 남녀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 2022. 5. 19.부터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에 규정
7.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향 : 2021. 11. 19.부터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임금상당액 명령 가능
○ 노동위원회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 행위별 상한액 인상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8. 기숙사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 : 2022. 11. 18.까지 구조변경
○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하야야 함.
9. 외국인고용사업자 사용자 교육 : 2021. 10. 14.부터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2021. 11. 19.부터 시행
❶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
○ 특고 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포함 :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
❶방문판매원, ❷방문점검원, ❸가전제품 수리원, ❹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❺소프트웨어기술자
❷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
○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ㆍ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ㆍ중독” 총 8가지로 규정
❸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❶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❷ 건설안전기술사, ❸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❹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❹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 상향 (300만원→500만원)
○ 이에 맞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2차·3차이상 모두 500만원
○ 근로자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 (기존)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
❺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21. 11. 19.부터
❶ [신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함
❷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
* ’22.8.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
❸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 건강관리카드*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
*(건강관리카드) 석면 취급 등 주로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지원제도
○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19.9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委)」도 결정형유리규산 고노출 석탄화력발전 근로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
○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❹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
-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 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중간제품 제조자 : 원료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
-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
* (예) 원료 제조·수입자의 유예기간 : ‘26.1.16. /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 : ’22.1.16.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6.1.16.까지로 연장
-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함
○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
❺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등
○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되어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짐으로써 재해자의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
○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은 11.19.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
[출처]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작성자 한국마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