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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by 보건친구 posted Jan 05,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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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 2022. 1. 1.부터 적용

○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209시간 기준) 1,914,440원

-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

변경전

변경후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 1일 8시간 임금 69,760원

- 주휴수당(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임금 1,822,48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440원, 5.05%)

- 1일 8시간 임금 73,280원 (↑3,520원)

- 주휴수당(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임금 1,914,440원(↑91,960원)

2.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 : 2021. 7.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 사용자는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

- 5~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 2022. 12. 31.까지는 1주 60시간(52시간 + 8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부칙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2022. 1. 1.부터 5~30인 미만 적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관공서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 11. 19.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목 변경 2021. 5. 18.)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5.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 2021. 11. 19.부터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할 때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① 신청서 기재사항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

② 긴급신청사유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통상적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신청)

③ 휴직 종료사유 :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같은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남녀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 2022. 5. 19.부터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에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된 조항>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8조(조정ㆍ중재),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37조(벌칙) 등

부칙 <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의 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7.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향 : 2021. 11. 19.부터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임금상당액 명령 가능

○ 노동위원회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 행위별 상한액 인상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8. 기숙사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 : 2022. 11. 18.까지 구조변경

○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하야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9. 외국인고용사업자 사용자 교육 : 2021. 10. 14.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본조 신설 2021. 4. 13.]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2021. 11. 19.부터 시행

❶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

○ 특고 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포함 :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

❶방문판매원, ❷방문점검원, ❸가전제품 수리원, ❹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❺소프트웨어기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❷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

○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ㆍ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ㆍ중독” 총 8가지로 규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❸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❶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❷ 건설안전기술사, ❸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❹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제55조의2(안전보건 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❹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 상향 (300만원→500만원)

○ 이에 맞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2차·3차이상 모두 500만원

○ 근로자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 (기존)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

❺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변 경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ㆍ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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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2조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21. 11. 19.부터

❶ [신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함

❷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

* ’22.8.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

❸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 건강관리카드*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

*(건강관리카드) 석면 취급 등 주로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지원제도

○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19.9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委)」도 결정형유리규산 고노출 석탄화력발전 근로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

○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❹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

-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 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중간제품 제조자 : 원료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

-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

* (예) 원료 제조·수입자의 유예기간 : ‘26.1.16. /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 : ’22.1.16.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6.1.16.까지로 연장

-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함

○ 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

❺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등

○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되어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짐으로써 재해자의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

○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은 11.19.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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