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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by 보건친구 posted Jan 27,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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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민주노총 구제신청 인용
던킨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서울 한남동 에스피씨(SPC) 계열 패션파이브 앞에 설치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농성장. 노조 제공.


에스피씨(SPC) 계열사인 던킨(비알코리아)에 이어, 파리바게뜨 피비파트너즈의 ‘노조간 승진차별’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조합원보다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덜 승진시킨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2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했다.

파리바게트 가맹점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가 조직돼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지난해 5월28일 피비파트너즈는 956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는데, 승진자 가운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은 24명으로 2.5%에 불과했다. 당시 전체 노동자 5천명 가운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숫자는 400여명 수준인데 현격하게 적은 인원만 승진한 것이다. 반면 승진 평가를 앞두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300여명 가운데 72명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보다 탈퇴자 가운데서 승진자가 훨씬 많이 나온 셈이다.

파리바게뜨지회는 경기지노위에 소속 노조에 따라 승진 차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에서 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린 지회장은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한국노총 조합원이자 간부여서 애초에 공정한 승진 평가가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는 계속해서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하고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고 다시 승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에스피씨 계열사인 던킨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승진차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비알코리아 법인과 관리자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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