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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6. 후보자

by khmu posted Oct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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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보자


  1) 출마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제 31조(선출)
   1. 본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단독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지역본부 본부장의 선출은 직접선거로 한다.
○ 위 동반 출마한 경우 후보 중 일부가 등록마감 후 사퇴(사망 포함)한 경우 동반 출마한 후보 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 동반 출마한 경우 후보 중 일부가 등록마감 이전에 사퇴(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후보 전원이 사퇴한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 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지역본부 10개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수중 1개 지부 추천자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에 채용된 간부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조합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표수리 여부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한다.
   6.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할 경우 지역본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7.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 지역본부장선거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지부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
     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
     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수중 1개 지부 추천자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 추천자 수는 해당지
     부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5. 조합원은 지역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6.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중앙선관위 해석>


○ 입후보자 등록요건
  (1) 추천인
     - 본조 위원장선거 : 3개지역본부 10개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
     - 본부장선거 : 2개지부 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
  (2) 동시 입후보 금지  - 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본부장 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3) 등록에 필요한 서류(3종류)
     -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


○ 입후보자 추천인중 선거권이 제한 된 조합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 경선일 경우 입후보자의 기호추첨은 등록마감 후 즉시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한다.
○ 지역본부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한명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후 선거일정에 따라 본조 임원선거를 치룬 후 지역본부선관위에서 투표일정을 재공고하여 본부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3)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원은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해 각 1인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한 해당 입후보자의 조합원 추천은 무효로 한다. 여기서 ‘중복추천’이라 함은 직선 조합임원선거에 두 후보가 나왔는데 두 후보에 다 추천하는 경우, 세 후보가 출마했는데 두 후보이상에 추천했을 경우를 말한다.


  4)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
     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
     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선거규정 제54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본부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
     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
     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로,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명령( 등록 3일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 7일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선거규정 제21조, 제54조)
  - 여기서 ‘등록 3일내’는 ‘등록한 다음날로부터 3일내’로 해석하며, ‘7일 이내’는 ‘보완명령이 있는 날, 그 다음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로, 선거운동과 관련 금지사항에 대해 1차 주의, 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이 의결되었을 경우
  셋째, 동반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사퇴(사망 포함)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99. 9. 16 신설)


○ 선거규정 제53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99. 9. 16 신설)


<중앙선관위 해석>


○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에 대해, 지역본부 선관위는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해, 등록 마감 즉시 그 다음날(11월 2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와 지역본부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 후보등록 공고 방식은 홈페이지(또는 팩스) 공고와 함께 빠른우편으로 발송하며, 지부에서는 이를 도착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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