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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파견허용 전문직 500만 명으로 확대, 정규직 없애고 평생비정규직 양산한다!

by 선전부장 posted Nov 23,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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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파견허용 전문직 500만 명으로 확대,

정규직 없애고 평생비정규직 양산한다!

- 교사, 기자, 간호사, 보험·금융전문가 모두 파견 허용하는 노동개악 규탄 -

 

온통 비정규직으로만 가득찬 언론사, 정규직은 찾아볼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금융사, 비정규직만 일하는 병원.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에 모조리 파견을 허용하자고 합니다.

 

이는 기존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하던 파견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관리직과 전문직에는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이른바 자 들어가는 업종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초··고등학교 교사, 기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간호사, 자동차 부품 등 기술 영업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 일하는 노동자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어떤 업무이건 이름만 바꾸면 전문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 종사자에게 조리 전문가, 완성차 수출·선적 업무를 포장 준전문가 업무라고 이름표만 붙이면 파견이 허용됩니다. 심지어 전문직 업종 중에는 승려·목사·신부 등 성직자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직자도 파견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반의 업무는 물론이고, 항공사·헬리콥터 조종사, 소방업무와 환경 업무, 건축 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파견법 시행령에 보건의료 업무 등은 절대금지업종으로 묶어놓았다고 하나, 시행령은 언제든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특성상 상당수가 사회공공성과 연관된 업무입니다. 교사와 기자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면 사회의 공기라 할 교육과 언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방송과 언론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견노동자로 가득찬 언론사가 정론직필 사명을 다하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에 따르면 이들 관리직·전문직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데, 4년 넘게 파견으로 사용해도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평생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25%(연봉 5,600만 원 이상)만을 상대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장기근속 노동자들에게 파견으로 돌리겠다는 압력을 가하며 임금을 삭감하거나 조기 퇴출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며, 5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파견 허용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됩니다. 그야말로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선도하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절대 열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전국가적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가득 찬 사업장과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첨부 : 전문직 업종 노동조합의 파견확대 규탄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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