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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거되는 시간산정 방법 2024.02.28
    A:
    Q)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5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돼 그 중 4일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초 회사에서는 11일의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인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줘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시 산정시간은 노사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산정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불리하거나 이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한 산정시간에 대해 일반근로자의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3288 2001.9.26 참조). 즉 격일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 근로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연차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시 산정시간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고, 근무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인 19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9시간30분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위한 산정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9시간30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Q: [임금]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시행 입니다. 2021.12.14
    A:


  • Q: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0.06.19
    A: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1) 중간정산 방법

    ○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개별 당사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자세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만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11. 6. 30. 자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후에 법 시행을 알리는 절차를 거쳐서 1년 후에 실시).


    ○ 퇴직연금 도입 후에는 중간정산 실시가 불가능하며 기간 불입금을 기준으로 대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통신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중간정산하는 대상 기간

    ○ 중간정산 요구자가 근무한 기간 전체나 일부에 한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의 기간에 대해 미리 퇴직금액을 산정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무시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의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시작되지만, 근속기간과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 Q: [임금] 퇴직금 계산 2020.06.19
    A:

    1. 퇴직금 지급 요건

    (1) 퇴직금 지급 요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010. 12. 1.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단계적 적용)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년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 그 사업장 소속 직원이면 휴직, 휴업, 징계 중임을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 휴직기간
    -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됨)
    - 수습 기간
    - 일용직(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식 직원이 되면 일용직(또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포함
    ※ 단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나 업무 위탁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 안 됨

    2. 퇴직금 계산방법 

     (1단계) 퇴직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함

    - 퇴사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이전 급여명세서
    - 입사일
    - 퇴사일
    -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금액
    -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

     

    (2단계) 평균임금 계산

    - 2011. 6. 3. 주간통신 24호 참조

     

    (3단계) 퇴직금 계산

    20110628.jpg


    3.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0. 12. 1. 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 퇴직금 100%
    - 즉,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인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의 50%

  • Q: [임금] 평균임금 2020.06.19
    A:

    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0110616_01.jpg 
     
    2. 평균임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ex.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0616_02.jpg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임금 총액)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 (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 예를 들어, 9월 1일자로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결혼축하금, 조의금, 작업용품비, 피복비, 출장여비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수습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 산전후 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었고,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한 달(3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0616_03.jpg

  • Q: [임금] 통상임금 2020.06.19
    A:

    1. 통상임금이란

    (1) 정의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급만으로 지급한 것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0604_01.jpg

     

    ※ 사립대 병원 지부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확보하고 법정 금액만큼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 『기본급』 + 『매달 모든 직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각 수당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구분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의 명칭은 같아도 사업장마다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는 참고만 해주세요)

     

    20110604_02.jpg

     

    ○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노동부와 법원은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참고만 해주세요)

     

    20110604_03.jpg 

     

    2. 통상임금의 계산

    ○ 통상임금은?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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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금] 임금의 정의 2020.06.19
    A: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
    2)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

    <임금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할 수 있고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닌 경우는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예시

    ○ 임금에 해당하는 것 
     -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한 대가 : 기술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 퇴직금, 휴일, 휴가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
     - 식대, 교통비 (근무일수, 직책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은혜적, 호의적 금품 : 경조금, 위문금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작업복 구입비
     - 복리후생비 : 학자금보조비
     - 식대, 교통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3) 상여금 · 성과금

    ○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성과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금은 명칭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과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상여금(성과금)은 지급형태에 따라 임금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예: 기본급의 600%를 2달에 1번씩 지급함)
    -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거나 경영의 성과·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과 성과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구분

    ○ 임금에는 두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용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평균임금을 이용할 때

    통상임금을 이용할 때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계산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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