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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휴가] 출산관련 휴가 2020.06.19
    A:

    1. 산전후휴가

    (1) 산전후휴가 기간

    산전후휴가란 보통 ‘출산휴가’ 또는 '분만휴가'라고 불리는 휴가를 말합니다. 달력 기준으로 90일 동안 주어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産後)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산후(産後)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휴가를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해고 절대 금지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는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 중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직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90일 동안 135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0110510_03.jpg

     

    ※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대신 사학연금법이 적용되어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대 병원 지부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산전후휴가 61일~9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만큼 지급하는 내용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4)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신청 방법

    ① 산전후휴가 신청 및 휴가확인서 신청
       - 병원에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합니다. (구두로 신청해도 되지만, 병원에서 정한 양식이 있으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동시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산전후휴가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이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산전후(유산,사산)휴가_확인서[별지_제107호서식].hwp

     

    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역시 고용센터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도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별지 제62호의7서식].hwp

     

    ③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 통지
       -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사산휴가

    (1) 유사산휴가란?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자의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모자보건법상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사산휴가 기간

    ○ 임신기간이 16주~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유사산휴가 급여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편인 노동자가 신청하면 3일의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부에서는 단체협약의 ‘경조휴가’로 이 부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유급으로 하고, 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고,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Q: [휴가] 연차휴가사용권 2020.06.19
    A:

    1.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는 것이 원칙!!  → 시기지정권
    - 그러나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기변경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란?
    - 노동부는 「병원의 규모, 업무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판단기준은 없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합니다.


    2.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가사용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휴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ex) 2009년 출근율로 2010년 1월 1일에 휴가가 15개 발생하고, 사용기간은 2010년 1월1일~12월 31일인 경우, 
    → 2010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2011년 1월 1일에 휴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함.

     

    ○ 노동자가 휴가 사용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휴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용을 거절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휴가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 2009년 출근율로 2010년 1월 1일에 휴가가 15개 발생하고, 사용기간은 2010년 1월1일~12월 31일인 경우, 
    → 2010년 12월 1일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병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2011년으로 이월되고 2010년 12월 1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3.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강제사용)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 주40시간제로 법이 바뀌면서 도입된 제도이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①연차휴가 사용기한(예 : 2010. 12. 31.) 3개월 전(예 : 2010. 10. 1.)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예 : 2010. 10. 10. 까지)에 사용자가 직원별로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측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②직원이 서면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할 날을 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한 2개월 전(예 : 2010. 11. 1.)까지 휴가를 사용할 날을 사용자가 지정해서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위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는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주장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요건 ①과 ②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내 e-mail로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경우 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4.07.27, 근로기준과-3836).


    4. 연차휴가의 대체

    ○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쉬게 하면서 그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렇게 하려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의 내용 : 노동력의 수급에 관한 제반 여건과  특정 근로일을 휴가일로 정하는 이유, 그 시기, 부서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 등
     - 단, 노동부는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했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도 휴가 대체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행정해석 2000.05.24, 근기 68207-1585). 
    - 따라서 병원 취업규칙, 정관 등에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협에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 [휴가] 연차휴가수당 2020.06.19
    A:

    연차휴가수당

    전전년도(200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2010년)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11년에 수당으로 지급함. 연차휴가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전 달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주40시간제 사업장에 2009년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 2009년 1월 10일부터 2010년 1월 9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10년 1월 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함. 
     : 이 휴가를 2010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9일까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11년 1월 10일에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음.
     : 연차휴가수당 = [2010년 12월의 1일분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법

    -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직원에 대하여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일(보통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직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음. 단, 이로 인하여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노동부 행정해석 2003. 5. 23. 근기 68207-620).

     ▶ 입사일이 2009년 5월 1일이고, 병원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인 경우
       : 1년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함. 여기에 1년 대비 실제로 근무한 기간(5월 1일부터 근무했으므로 8개월)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연차휴가로 함. ⇒ 15일×(8개월/12개월) = 10일 
       : 입사 다음 연도(2010년)부터는 재직 1년차로 계산함. 즉, 2010년에 80% 이상 근무했다면 2011년 1월 1일에 다시 15일이 발생함.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보다 적게 발생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산정방식이 위와 같이 하나의 방법으로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보다 미달하지만 않는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  2011년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① 퇴직 전전년도(2009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10년)에 발생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0년분 미사용 휴가는 2011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음. 
       ② 퇴직 전년도(2010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위 수당 중 ①만 포함하여 계산함(노동부 지침).

  • Q: [휴가] 연차휴가일수 2020.06.19
    A: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
       - 5인 이상 사업장
       -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등 관계없이 받을 수 있음

     

    연차휴가일수

       - 1년마다 15일
       -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이 가산됨
       - 그러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 하지 못함.

     20110510_01.jpg

    입사해서 1년이 안된 경우

       - 한 달 만근한 경우 1일 휴가 발생 
       -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 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함. 즉, 입사 후 1년이 안된 사람은 1년 후에 발생할 휴가 15일을 미리 가져다 쓰는 개념이고, 결론적으로 2년 동안 15일을 사용하는 셈이 됨.

     

    20110510_02.jpg

    (그림 설명)
    ⇒ 2009. 1. 1. 에 입사한 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 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입사한지 11개월이 된 시점인 2009. 12. 1. 에는 그동안 매달 1일씩 발생한 휴가가 누적되서 11일의 연차휴가가 쌓여있고, 2009. 12. 중에 11일의 연차휴가 중 8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010. 1. 1. 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었고, 이 때 2009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휴가를 이미 8일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근무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휴가(8일)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5일 - 8일 = 7일이 됩니다.
       2010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11. 1. 1. 에는 다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010. 1. 1.부터 2010. 12. 31. 까지 기간 중에 2010. 1. 1. 에 발생한 휴가(7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11. 1. 1. 에는 7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위의 사례와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직원에 대해서 각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 3월 1일, 6월 1일 등 사업장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차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 연차휴가 중에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예: 연차휴가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했는데 약정휴일인 3월 1일이 겹치는 경우,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이 됨)
     - 연차휴가 중에 무급휴일(예: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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