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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모성보호] 임산부의 보호 2020.06.19
    A: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을 ‘임산부’로 정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1) 연장근로 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임부)에 대해 연장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 즉,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노동자(산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란, 당사자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야간・휴일근로 금지

    ○ 18세 이상의 여성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노동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임산부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노동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노동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임산부인 당사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제한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임산부에게 제한하는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출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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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의 요구가 있을 때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경이한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 중인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임신 중인 당사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인사이동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태아 검진시간

    ○ 임신 중인 여성이 태아검진(「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4. 유급 수유시간

    ○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이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Q: [모성보호] 육아휴직이란? 2020.05.12
    A:

    육아휴직이란?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방법

    -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병원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신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2.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야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병원 내에서 자체로 정해놓은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정해놓은 양식도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자의 이름, 소속, 입사일, 영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기록해서 병원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으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은 제외됨)
    - 2010. 12. 31. 까지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월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정액제). 
    - 2011. 1. 1. 부터는 월급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정률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사립대병원지부의 경우, 사학연금을 적용받으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서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를 단협으로 확보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협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으로 고정해놓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수준(최하 50만원, 통상임금의 40%)으로 단협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상 양식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 (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내려받을수 있습니다.(첨부파일을 다운받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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