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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유권해석] 선거인 명부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by khmu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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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부작성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
     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지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10월 28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0/30일까지 지부 선거인 수를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선관위는 취합하여 10/31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지부 선거인명부를 요청시 지부 선관위는 지체없이 제출한다.


 2) 명부열람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즁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락 및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지부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변경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부의 선거인명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이의신청과 결정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즉, 투표 2일전인 12월 01일 오후6시까지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하도록 한다.(이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작성과 자격 산정은 선거일 30일전(11월 2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11월 2일까지 신규조합가입자의 경우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어도 추가할 수 있다.
  • 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수정은 12월 1일 오후6시까지 하여야 하며, 이시간이 지나면 선거인 명부는 확정된다.
  • 조합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은 수정한 내용을 공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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