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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선거의 연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261 -
[유권해석] 재선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246 -
[유권해석] 당선자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102 -
[유권해석] 개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개표관리 <관련조항>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992 -
[유권해석] 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969 -
[유권해석] 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321 -
[유권해석] 푸보자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동반출마 <관련조항>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137 -
[유권해석] 선거인 명부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명부작성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455 -
[유권해석] 투표구와 개표구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670 -
[유권해석] 선거구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해석>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지역본부장(혹은 런닝메이트)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540 -
[유권해석] 피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612 -
[유권해석] 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 선거관리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260 -
[공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