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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1. [유권해석] 선거의 연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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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권해석] 재선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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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권해석] 당선자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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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권해석] 개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개표관리 <관련조항>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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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권해석] 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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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권해석] 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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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권해석] 푸보자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동반출마 <관련조항>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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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권해석] 선거인 명부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 명부작성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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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권해석] 투표구와 개표구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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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권해석] 선거구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해석>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지역본부장(혹은 런닝메이트)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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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권해석] 피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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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유권해석] 선거권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 선거관리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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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
    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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