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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홍보물 발행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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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제57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입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및 매수로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제작․배포한다.


○ 개인홍보물은 2011년 선거의 경우 공동홍보물 1회, 개별 후보홍보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한다. 
   - 공동홍보물은 후보별로 16절 흑백으로 3후보일 경우는 4쪽(겉장 및 중앙선관위 홍보 3쪽)을 배당하고, 2후보일 경우는 6쪽,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홍보물 쪽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 공동홍보물은 조합원 전체가 1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선거인수대로 제작 배포한다.
   - 개인 홍보물은 8절 양면으로 하고, 칼라로 제작할 수 있다.(후보가 지부를 개인 방문할 때 입후보자만 배포할 수 있으며, 이외에 배포는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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