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결정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즉, 투표 2일전인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하도록 한다.(이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