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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작성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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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지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10월 14일, 금요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0/15(토)까지 지부 선거인 수를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선관위는 취합하여 10/17(월)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지부 선거인 명부를 요청시 지부 선관위는 지체없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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