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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 피선거권

by khmu posted Oc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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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은 피선거권 또한 당연히 제한된다.


○ 휴직자의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함. 따라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육아휴직, 장기휴직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음.


○ 산전 후 휴가자는 투표 대상이므로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직접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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