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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실무지침 세칙 - 총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722 -
[선거실무지침] 선거권
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관리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559 -
[선거실무지침] 피선거권
[선거실무지침] 피선거권○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605 -
[선거실무지침] 선거구
선거구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지역본부장(혹은 런닝메이트)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544 -
[선거실무지침] 투표구와 개표구
[선거실무지침] 투표구와 개표구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548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작성
명부작성○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629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열람
명부열람○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8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이의신청과 결정
이의신청과 결정○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4 -
[선거실무지침] 선거인명부 - 명부의 확정과 효력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06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동반출마
동반출마○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제29조(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2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4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이중추천의 금지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1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자격상실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84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9 -
[선거실무지침] 후보자 -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3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88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5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선거공보의 발행
선거공보의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1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홍보물 발행
홍보물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7 -
[선거실무지침]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조 (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