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투표 1) 선거방법<중앙선관위 해석>○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