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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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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99. 9. 16 신설)

○ 선거규정 제53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99. 9. 16 신설)



<중앙선관위 해석>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에 대해, 지역본부 선관위는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해, 등록 마감 즉시 그 다음날(11월 6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와 지역본부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 후보등록 공고 방식은 홈페이지(또는 팩스) 공고와 함께 빠른우편으로 발송하며, 지부에서는 이를 도착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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