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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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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인명부 작성과 자격 산정은 선거일 30일전이 일요일이므로 29일전(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지부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부터 10월 26일까지 신규조합가입자가 발생한 경우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어도 추가할 수 있다.

○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수정은 투표 48시간 전이 일요일이므로 1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며, 이시간이 지나면 선거인 명부는 확정된다.

○ 조합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은 수정한 내용을 공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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