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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2) 명부열람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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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부열람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락 및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지부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변경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부의 선거인명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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