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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공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대해......

by khmu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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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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