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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유권해석] 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by khmu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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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소 설치

<관련조항>

<선거규정 제30조>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선거규정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소는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사정에 맞게 투표소를 설치하되, 조합원에게 투표할 해당 투표소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투표 안내 공고는 11/28일까지 완료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로 기표소,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 人 붓), 도장밥, 투표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투표함, 기표소 등 투표에 필요한 물품은 12/2일까지 준비를 완료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동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기표소는 적당히 은폐된 장소를 택해야 한다. 단 선관위에서 관리하지 않은 이동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이를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의 지역지부에 가입한 개별조합원의 투표구 및 투표소는 지역본부선관위가 정한다.
    ⑥ 지부선관위가 지명하는 투표관리위원이 투표함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재자투표

<관련조항>

○ 제31조 및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     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장기출장자, 장기파견자, 분만휴가자, 상급단체 파견근무중인 조합원중 해당투표소에서 투표불가능한 자, 선거관련업무로 출장중인 자, 기타 중앙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의 대상으로 인정한 자.
  • 부재자 신고 접수
    • 지부는 부재자투표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지역본부선관위에 신고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에 한한다.
    • 신고접수 공문은 소속(지부명), 조합원이름을 기록하며 신고기간은 11/17일~19일까지로 한다.
  • 부재자 투표 용지 및 후보자 홍보물의 배포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자에게 해당 후보자의 홍보물 및 투표용지를 선거일 5일전(11/28일)까지 도착하도록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 발송할 서류는 발송용 봉투(대봉투) 속에 후보자 유인물,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동봉한다. 회송용 봉투에는 지부의 주소, 발신인 주소를 명기하고 우표를 붙여서 발송한다.
  • 부재자 투표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후보란에 ○표를 표시하고 난후 봉한 우편을 지부선관위에 발송하여야 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즉시 선거인명부에 도착사실을 기입하고, 투표함에 우편봉투가 봉인된 그 상태로 넣어야 한다.
  • 부재자투표의 개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12/5일 오후7시)까지 도착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재자투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우선적으로 개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개표 발표시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4) 투표시간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직접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 선거규정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관위(혹은 지역본부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투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시작 시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 투표가 3일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는 시간대의 투표함의 보관은 지부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직인(혹은 인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투표시간을 조정할 경우 투표 마감일과 마감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 투표를 일찍 마감한 지부의 경우는 지부선관위가 지역본부선관위에 보고하고, 지부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개표시까지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여 보관한다.


5) 투표용지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
     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는 서식제6호, 6-1호에 의거하여 인쇄한다.
  • 위원장, 본부장 투표용지에 날인할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은 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 투표용지는 11/18일 인쇄에 들어가며, 선거일 7일전(11/26일)까지 지부선관위에 배부되어야 한다.
    • 본조 임원선거 투표용지 배부는 중앙선관위원이 지역선관위원회에 전달하며, 지역선관위원이 직접 지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6)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4조 및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의 색상은 조합 임원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 본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하늘색, 지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며, 투표용지 규격은 32절로 한다.
  •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다   음 -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해당(본부, 지부)선관위원 외에는 일체 취급할 수 없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직인이 없는 경우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인장도 가능함. 이하 같음)을 찍어 봉인, 보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위원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인, 지역본부장선거의 경우 지역본부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말한다.)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와 서식에 위배되거나 인쇄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 투표함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 다  음 -
① 투표함의 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투표가 3일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엔 매일 투표시간이 종료된 직후 당일 투표에 사용된 투표함을 봉인하고, 그 다음날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함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초단체 해당 선관위에서 빌리되,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부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7) 투표의 절차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이 선거인명부 확인 --->  조합원이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 혹은 날인한다.  --->  지부선관위원이 투표용지의 절취선을 절취하여 절취함에 넣는다. ----> 지부선관위는 해당 조합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조합원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기표한다. ---> 투표함에 투표한다.
     

8)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 절취선을 절취후 절취함에 넣어야 하며,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 절취함은 개표할 장소로 투표함과 함께 이동하여 개표하여야 한다.

 

9) 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2일전(12/1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0)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확인하고, 절취선을 찢어 절취함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잔여투표용지의 봉인(→봉투에)

                       
     
                                   봉투모서리 및 봉합선에는 전부 봉인(도장)

 

11) 투표참관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
      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
      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1인씩 둘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그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다음 -
       상자(봉투) 의 모서리 및   봉합선 뒤에는 전부 봉인(도장)

13) 투표록작성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투표록의 양식은 별도서식 참조.

 

14) 투표함의 송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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