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11. 재선거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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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선거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39(72)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43(76) 21, 2,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선거규정 제41조 및 제74(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재선거의 공고는 <서식 제1>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