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5. 선거인명부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선거규정 제15(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

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지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1012, 월요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선관위는 101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지부 선거인 명부를 요청 시 지부 선관위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2) 명부 열람

선거규정 제16(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락 및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지부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변경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부의 선거인명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이의신청과 결정

선거규정 제16(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인명부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투표 개시 48시간 전이 일요일인 관계로 1113()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하도록 한다.(이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규정 제16(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인명부 작성과 자격 산정은 선거일 30일전(1017)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부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부터 1018()까지 신규 조합가입자가 발생한 경우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어도 추가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수정은 투표 48시간 전이 일요일이므로 1113()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선거인 명부는 확정된다.

조합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은 수정한 내용을 공문으로 처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