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4. 투표구와 개표구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4. 투표구와 개표구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각 선거에 있어서 투표구와 개표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조합 임원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지역본부장 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투표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부의 경우에는 해당 지부선거관리위원회(혹은 지부장)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 및 투표방식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경우 개표구는 지역본부별로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장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