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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2. 피선거권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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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


규약 제12(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은 피선거권 또한 당연히 제한된다.

산전 후 휴가자는 투표 대상이므로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직접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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