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규정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 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권 부여기준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인 자와 선거일 30일전(10월 18일까지)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 본조에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와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2항)
- 특별한 사정인 인정되어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조합비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합비 중 일부를 납부하여 일부 조합원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부 조합원 중 선거권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조합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되었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부의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1, 장기투쟁, 장기 임금체불로 인해 미납조합비가 3개월이 넘는 지부
○ 지부 결성 후 조합비를 미납한 신규지부의 선거권
- 신규지부 조합비 납부 운영세칙에 따라 지역본부 집행위를 거쳐 중집에서 조합비 납부 유예 결정이 있는 신규지부에 대하여 2차 중앙선관위 회의(8/5) 결과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한다.
2. 신규지부 선거권 관련 논의 건 <결정사항> ▶ 조합비 납부유예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지부에 대해서는 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됨을 확인함 |
○ 의무금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음 >
1.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지부는 선거권이 상실된다. 단 미납조합비에 대한 최종 납부 시점은 10월 19일(월)이며, 이는 본조 입금일 기준으로 지로 납부 시 2-3일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날까지 납부한 체납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 체납조합비를 납부하여도 제한된 선거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
2. 조합비납부 근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취합하여 10월 20일(금)까지 중앙선관위로 제출한다.
▲ 체크오프 납부 지부 : 별도 자료제출 없음.
▲ 총액기준 납부 지부 ▲ 통상임금 기준 납부 지부
: “조합비 납부 내역서(별첨)”와 조합비 통장 사본(최종 월 조합비 총액 확인) 제출
3.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30)에서 선거인 자격 심사 및 지부 선거인수를 최종 확인하여 지부로 통보한다.
4. 기한내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에는 1월∼9월까지 지부에서 납부한 총 조합비를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로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본다.
(▲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는 2020년 보건의료노조 상반기결산 평균 조합비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 처리한다. 예) 100.1명의 경우 101명으로)
5.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납부한 의무금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조합원 증가로 인한 차이 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의무금의 평균으로 선거인수를 제한한다.
□ 총액임금 기준 및 통상임금기준 납부지부의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 보고 양식
00지역본부 00지부 조합비 납부 내역
항 목 | 세부내용 | 설명 |
조합원 수 | 최종 월 : 년 월 | ※ 조합비 납부한 최종 월의 조합원수 |
조합원수 : 명 | ||
조합비 기준 및 월조합비 총액 납부 조합비 총액 | 통상임금 및 총액임금 % 기타 ( ) | ※ 지부운영규정에 의거 조합비기준 기입 ※ 병원으로부터 인도받는 월 조합비 총액 ※ 본조에 납부한 조합비 총액 |
최종 납부 월( 2020년 월) 조합비 총액 : 원 | ||
본조 납부 조합비 : 원 | ||
1인당 평균 조합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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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비 납부내역서와 함께 반드시 조합비통장 사본 (혹은 인수증, 명세서 등 / 최종 월 조합비 총액이 확인 가능해야 함)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