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실무 지침 세칙 I. 총칙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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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1117일부터 19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