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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 실무 지침 세칙 II. 각칙-9. 개표

by 선전부장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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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표


 

1)개표관리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2)개표개시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3) 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하나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본부 주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해당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개표는 지부단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 지부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개함한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지역본부 단위로 행하되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개표는 직선임원 선거 투표함부터 한다.

 

4) 개표참관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5) 무효투표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무효투표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선관위로 하며, 지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투표용지 주변선(후보자의 구분선상이 아닌 경우)에 겹쳐 기표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6)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중앙선관위 결정>

투표용지와 서명자수, 절취선 모음이 전체 투표자수와 일치해야 한다.(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 숫자보다 실제 투표 용지가 적은 것은 허용됨)

 

 

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중앙선관위 해석>

위 규정 중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선거무효는 선거자체의 무효를 의미한다.

- ‘당선무효는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8) 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

 

 

9) 투표지 결과 보고

선거규정 제38(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

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

앙선관위는 지역본부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71(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

인하여 보관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중앙선관위 해석>

위원장(런닝메이트) 및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부별로 후보자 득표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 등으로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

조합임원 선거의 결과보고는 서식 제8호에 의한다.

조합임원 선거록과 지역본부장선거의 선거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투표용지 보관은 개표일로부터 40일까지 보관하고, 그동안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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