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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1. [선거실무지침세칙] I. 총칙

    I. 총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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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거실무지침세칙] II. 각칙 1.선거권

    II. 각칙 1.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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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거실무지침세칙] 2. 피선거권

    2.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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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거실무지침세칙] 3. 선거구

    3. 선거구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지역본부장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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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거실무지침세칙] 4. 투표구와 개표구

    4. 투표구와 개표구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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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1) 명부작성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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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2) 명부열람

    2) 명부열람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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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3) 이의신청과 결정

    3) 이의신청과 결정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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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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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1) 출마

    6. 후보자 1) 출마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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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2) 후보자등록

    2)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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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3) 이중추천의 금지

    3)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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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4) 자격상실

    4)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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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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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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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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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2) 선거운동의 기간

    2)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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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3) 선거공보의 발행

    3) 선거공보의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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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4) 합동연설회

    4) 합동연설회 ○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조 (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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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 선거방법

    8. 투표 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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