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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1. 선거권

by khmu posted Oct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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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칙


1. 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규정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 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권 부여기준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인 자와 선거일 30일전(10월 21일까지)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 본조에 3개월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와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2항)
    - 특별한 사정인 인정되어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조합비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합비 중 일부를 납부하여 일부 조합원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부 조합원 중 선거권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조합비가 3개월이상 미납되었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부의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1, 장기투쟁, 장기 임금체불로 인해 미납조합비가 3개월이 넘는 지부
    
○ 지부 결성 후 조합비를 미납한 신규지부의 선거권 
   - 신규지부 조합비 납부 운영세칙에 따라 지역본부 집행위를 거쳐 중집에서 조합비 납부 유예 결정이 있는 신규지부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신규지부 조합비 납부 관련 운영세칙 (2017.2.9.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1. 신규지부 설립후 사용자의 탄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비 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서 조합비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역본부의 조합비 납부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신규지부의 상황이 조합비 납부 유예 6개월이 경과하여도 조합비 정상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4. 조합비 납부 유예기간 신규지부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한다,     


○ 의무금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음 >
   1.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지부는 선거권이 상실된다. 단 미납조합비에 대한 최종 납부 시점은 10월 23일(월)이며, 이는 본조 입금일 기준으로 지로 납부 시 2-3일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날까지 납부한 체납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 체납조합비를 납부하여도 제한된 선거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
   2. 조합비납부 근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취합하여 10월 20일(금)까지 중앙선관위로 제출한다.  
      ▲ 체크오프 납부 지부 : 별도 자료제출 없음.
      ▲ 총액기준 납부 지부 : 총액기준 전환시 제출한 자료로 대체함
                              총액기준 전환시자료 미제출 지부는 “조합비 납부 총액기준 변경내역서”등 관련자료 제출
      ▲ 통상임금 기준 납부 지부 : “조합비 납부 내역서(별첨)”와 조합비 통장 사본(최종 월 조합비 총액 확인) 제출
   3.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24)에서 선거인 자격 심사 및 지부 선거인수를 확정하여 지부로 통보한다.

   4. 기한내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에는 1월∼9월까지 지부에서 납부한 총 조합비를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로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본다.
     (▲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는 2017년 보건의료노조 상반기결산 평균 조합비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 처리한다. 예) 100.1명의 경우 101명으로)
   5.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납부한 의무금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조합원 증가로 인한 차이 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의무금의 평균으로 선거인수를 제한한다.


조합비납부근거자료보고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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