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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운동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Date2017.10.11 Category2017년자료 Reply0 Views308 -
8. 투표
8. 투표 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Date2017.10.11 Category2017년자료 Reply0 Views276 -
9. 개표
9. 개표 1)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Date2017.10.11 Category2017년자료 Reply0 Views240 -
10. 당선자 결정
10. 당선자 결정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Date2017.10.11 Category2017년자료 Reply0 Views226 -
11. 재선거
11. 재선거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 ...Date2017.10.11 Category2017년자료 Reply0 Views214 -
12. 선거의 연기
12. 선거의 연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Date2017.10.11 Category2017년자료 Reply0 Views211 -
[선거실무지침세칙] I. 총칙
I. 총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568 -
[선거실무지침세칙] II. 각칙 1.선거권
II. 각칙 1.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805 -
[선거실무지침세칙] 2. 피선거권
2.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531 -
[선거실무지침세칙] 3. 선거구
3. 선거구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지역본부장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449 -
[선거실무지침세칙] 4. 투표구와 개표구
4. 투표구와 개표구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483 -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1) 명부작성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640 -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2) 명부열람
2) 명부열람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206 -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3) 이의신청과 결정
3) 이의신청과 결정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7 -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91 -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1) 출마
6. 후보자 1) 출마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5 -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2) 후보자등록
2)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75 -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3) 이중추천의 금지
3)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219 -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4) 자격상실
4)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89 -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