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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57 -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79 -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2) 선거운동의 기간
2)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0 -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3) 선거공보의 발행
3) 선거공보의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62 -
[선거실무지침세칙] 7. 선거운동 4) 합동연설회
4) 합동연설회 ○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조 (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44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 선거방법
8. 투표 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47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2) 투표소 설치
2) 투표소 설치 <선거규정 제30조>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선거규정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12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3) 부재자투표
3) 부재자투표 ○ 제31조 및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9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4) 투표시간
4) 투표시간 ○ 선거규정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직접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 선거규정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2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5) 투표용지
5) 투표용지 ○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 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4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6)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6)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 선거규정 제34조 및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의 색상은 조합 임원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43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7) 투표의 절차
7) 투표의 절차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4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8)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8)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 절취선을 절취 후 절취함에 넣어야 하며,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 절취함은 개표할 장소로 투표함과 함께 이동하여 개표하여야 한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87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9) 투표의 통지
9) 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5일전(11/20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6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0) 투표용지의 교부
10)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2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1) 투표참관
11) 투표참관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 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21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다음 -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6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3) 투표록작성
13) 투표록작성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투표록의 양식은 별도서식 참조.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71 -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4) 투표함의 송부
14) 투표함의 송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9 -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1) 개표관리
9. 개표 1) 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Date2014.10.14 Category2014년자료 Reply0 Views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