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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0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참관
투표참관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4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다음 -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10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록작성
투표록작성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투표록의 양식은 별도서식 참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6 -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함의 송부
투표함의 송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33 -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관리
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50 -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개시
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5 -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함의 개함
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09 -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참관
개표참관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4 -
[선거실무지침] 개표 - 무효투표
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95 -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 절취선 모음이 전체 투표자수와 일치해야 한다.(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 숫자보다 실제 투표 용지가 적은 것은 허용됨)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81 -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206 -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지 구분
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2 -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지 결과 보고
투표지 결과 보고 선거규정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60 -
[선거실무지침]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6 -
[선거실무지침] 재선거
재선거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 의거...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70 -
[선거실무지침] 선거의 연기
선거의 연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Date2011.10.16 Category2011년자료 Reply0 Views142 -
[유권해석] 선거의 연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255 -
[유권해석] 재선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241 -
[유권해석] 당선자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관련조항>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Date2008.10.22 Category2008년자료 Reply0 Views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