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