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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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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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