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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무지침세칙(~2020)



[선거실무지침세칙] 6. 후보자 4) 자격상실

by khmu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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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선거규정 제54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본부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로,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명령( 등록 3일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 7일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선거규정 제21조, 제54조) 
  - 여기서 ‘등록 3일내’는 ‘등록한 다음날로부터 3일내’로 해석하며, ‘7일 이내’는 ‘보완명령이 있는 날, 그 다음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로, 선거운동과 관련 금지사항에 대해 1차 주의, 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이 의결되었을 경우
  셋째, 동반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사퇴(사망 포함)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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