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원은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해 각 1인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한 해당 입후보자의 조합원 추천은 무효로 한다. 여기서 ‘중복추천’이라 함은 직선 조합임원선거에 두 후보가 나왔는데 두 후보에 다 추천하는 경우, 세 후보가 출마했는데 두 후보이상에 추천했을 경우를 말한다.